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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제 블로그 카테고리가 꽤 많은 편인데, 창업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싶어 오늘 1개 추가를 했습니다. 사업자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며, 주의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1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1. 지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위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보통 당일날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단,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의심?이 되는 사업자의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3일~8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인터넷 국세청홈텍스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안되는게 없죠.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서류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세무서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와 종목선택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을 할까 고민이 됩니다. 사업자 신청시 세무서 직원들이 하는 알아서 업종을 찾아주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초반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서 업종 선택이 중요합니다. 업종마다 경비율이 다릅니다.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추후에 포스팅하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보통 초기에는 매출이 없다보니 간이과세자로 하는 신청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가 간단하고, 납부세액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게 산출됩니다.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원하는데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신뢰를 잃을 수 있겠죠. 


이처럼 사업자등록방법은 간단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직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성공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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