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당당히 말씀하세요
하루가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한지가 1시간전같은데 벌써 금요일이라니..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아니 지금도 대출을 받고 계속해서 상환을 하고 계실껍니다. 예금금리는 낮추면서 대출금리는 그대로니 저 같은 서민들은 죽을맛입니다. 오늘은 대출금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께 필요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도 꾸준하게 나와서 아마 대부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 지인들은 잘 모르더라구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당시랑 비교해서 신용상태, 재무상태등이 개선되어 요구조건에 해당이 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조건 너도나도 되는건 아니고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계대출일 경우,
가계신용대출에 한해서 요구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전문자격증 취득
소위 말하는 '사' 들어가는 자격증입니다.
두번째, 연소득이 평균임금인상율의 2배이상 증가한 경우
세번째, 승진할 경우,
부장, 차장 등으로 약정당시 직책에서 승진이 될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마이너스통장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승진했다면 바로 은행으로 가서 요구하세요
그외 주거래고객 신규선정, 등급상향, 신용등급 상승, 부채감소 자산증가등이 있습니다.
기업대출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일 경우 정책자금은 한번쯤 받아보셨을텐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등급상승,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상승, 담보제공 등이 요구사유이니 확인하시고 은행에서 상담받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12년에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합니다. 위 조건에 맞으시다면 한번 상담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금리 내려주세요~ 당당히 요구하세요
'핫도그씨의 경제.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계산 2000cc 얼마일까 (0) | 2017.02.20 |
---|---|
삼성카드 다이렉트오토 장기렌트 바로 확인하기 (0) | 2017.02.19 |
신한은행 통장개설 하고 왔어요 (1) | 2016.06.30 |
주택연금 수령액 알아봤어요 (0) | 2016.05.06 |
간주전세금..자녀장려금을 위해 계산해봤어요 (1) | 2016.05.02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