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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는 분, 개인사업자분들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라니? 황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개인사업자분들이 내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법인,면세사업자제외)




1. 종합소득세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6%~35%까지 4단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매년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 과표구간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공급가액의 10% = 부가가치세

우리가 마트나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시 카드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상품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팔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이 부가세를 국가에 내게 됩니다.


가끔 옷가게, 예식장, 악세사리 가게등에서 제품구입 또는 계약시 현금으로 주면 10%빼준다라는 말 들어보셨을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유는 판매자들이 세금 누락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자리가 잡혀갈때쯤이면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가 세금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매입을 1,100만원(vat포함)해서 1,650(vat포함)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50만원(매출세액) - 100만원(매입세액) = 50만원(부가세)입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매출발행공제 라든지 비품 구입등 추가증빙자료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절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3. 갑근세


사업초기라 혼자 하시는 분도 있고, 2~3명이서 마음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근세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업과 사업] - 사업자등록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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