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면세사업자는 제외)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년 1월, 7월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합니다. 매년 1월입니다. 이 외에 중간에 내는 부가세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라면 이번 달에 부가세예정고지를 받으셨을겁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또 세금내야되다니... 하지만 내야되는게 현실입니다.
부가세예정고지 꼭 내야하나
부가세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중간예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입장에서는 한 번에 목돈을 내면 부담되니 미리 내라고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3%에 매월 1.2%가 붙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과세기간인 2기 확정신고한 납부 금액이 4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내야되나?
직전과세기간인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해 50%를 납부합니다. 예정고지에 관한 내용은 홈텍스에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위와 같이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1~2차례 알려줍니다.
예를 들자면
예정고지시점이 2014년 4월입니다.
직전과세기간(작년과세기간) 2기라하면 2013년 7월~12월입니다. 이때 신고 및 납부는 2014년 1월에 했습니다.
부가세금액이 100만원 납부했다면 이번 부가세예정고지는 50%인 50만원을 납부하라고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39만원을 납부했다면 4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때 공제해주니 그냥 마음 편하게 어차피 낼 세금 미리 낸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창업과 사업] -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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