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탈세
사업자 입장에서라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합니다. 절세와 탈세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테크라는 말 아시죠? 똑같이 벌어도 누구는 세금을 100만원 내고 누구는 10만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세: 합법적 탈세: 불법적
절세
세법이 인정하는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1. 평소에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모읍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장부정리를 확실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요금, 교통비, 복리후생비, 식대, 접대비 등 사업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경리직원이 없는 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직원이 없다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합니다. 보험, 노란우산공제 등을 활용합니다.
3. 세법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매입세액불공제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는 부가세신고때 불공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로 합니다.
탈세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2. 수입금액 누락
3. 개인적인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
4. 허위문서 작성, 이중장부
5. 문서 위조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성공하는 재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창업과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0) | 2014.05.03 |
---|---|
사업자등록신청방법 인터넷으로 하세요 (4) | 2014.04.21 |
부가세예정고지 꼭 내야하나? (0) | 2014.04.05 |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 좀 알려주세요 (0) | 2014.02.23 |
사업자등록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 2014.02.15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