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정고지 꼭 내야하나?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면세사업자는 제외)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년 1월, 7월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합니다. 매년 1월입니다. 이 외에 중간에 내는 부가세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라면 이번 달에 부가세예정고지를 받으셨을겁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또 세금내야되다니... 하지만 내야되는게 현실입니다. 부가세예정고지 꼭 내야하나 부가세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중간예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입장에서는 한 번에 목돈을 내면 부담되니 미리 내라고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3%에 매월 1.2%가 붙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과세기간인 2기 확정신고..
창업과 사업
2014. 4. 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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