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면세사업자는 제외)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년 1월, 7월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합니다. 매년 1월입니다. 이 외에 중간에 내는 부가세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라면 이번 달에 부가세예정고지를 받으셨을겁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또 세금내야되다니... 하지만 내야되는게 현실입니다. 부가세예정고지 꼭 내야하나 부가세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중간예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입장에서는 한 번에 목돈을 내면 부담되니 미리 내라고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3%에 매월 1.2%가 붙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과세기간인 2기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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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고지 꼭 내야하나?
창업과 사업
2014. 4. 5. 12:44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 좀 알려주세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 개인사업자분들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라니? 황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개인사업자분들이 내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법인,면세사업자제외) 1. 종합소득세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6%~35%까지 4단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매년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 과표구간 2. 부..
창업과 사업
2014. 2.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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