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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면서 갑자스러운 위기상황이 누구나 한번 이상은 생기실 겁니다. 

이럴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병으로 수술받을때, 화재.경매등으로 

생활이 곤란할때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 소득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기준 245만원)입니다. 

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입니다.

일반재산이 대도시기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금융재산(현금,예금,주식)이 300만원 이하 ( 단, 주거 지원은 500이하입니다.)





위와 같이 신청자격이 확인되신다면 이번에는 지원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지원 - 108만원(4인기준) 매월 6개월동안 지원됩니다.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지급되면 추가 300만원도 가능합니다.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기준, 대도시) 매월 12개월동안 지원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로 매월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교육지원 - 초등21만원, 중등 33마원, 고등 40만원 으로 최대 2회만 지원됩니다.

해산비지원 -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 75만원 1회

연료지비원 - 8만9천원 이내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 1회로 50만원 지급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겪으시는분들이 

사회제도를 활용못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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