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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증여세율 증여재산공제 알아보기
말 많은 증여세
법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니
어쩔수 없지만...
왜 내 돈을 내 자식에게 주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얼마전 xx회장님 별세로 인해
증여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30억 이상일 경우
과세율이 무려 50%라니...
증여세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받게 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 받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2019년 증여세율을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과세표준 30억일 경우 50%로 계산되면
4억 6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친족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증여자 |
증여받는자 |
공제금액 |
배우자 |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자 |
5000만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미성년자 |
2000만원 |
자녀 |
직계존속 |
5000만원 |
기타친족 |
기타친족 |
1000만원 |
합산기간 |
|
10년 |
예를 들어 아버지가 30살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다면 공제금액과 같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단 아들이 고등학생 미성년자일 경우는 2000만원입니다. 합산기간이 10년이니 10년 후에는 다시 공제금액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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