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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증여세율 증여재산공제 알아보기

말 많은 증여세

법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니

어쩔수 없지만...

왜 내 돈을 내 자식에게 주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얼마전 xx회장님 별세로 인해

증여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30억 이상일 경우

과세율이 무려 50%라니...


증여세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받게 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 받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2019년 증여세율을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000만원

 10억 이하

 30%

 6000만원

 30억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원


과세표준 30억일 경우 50%로 계산되면

4억 6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친족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증여자

증여받는자 

 공제금액

 배우자

 배우자

 6억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자

 5000만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미성년자 

 2000만원

 자녀

 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친족

 기타친

 1000만원

 합산기간

 

 10년


예를 들어 아버지가 30살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다면 공제금액과 같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단 아들이 고등학생 미성년자일 경우는 2000만원입니다. 합산기간이 10년이니 10년 후에는 다시 공제금액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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