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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이라면 매월, 매년 내야될 세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가세예정고지 알아보기

부가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라면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부가세를 확정 납부해야 됩니다. 부가세과세기간은 6개월이지만 개인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중간에 3개월의 부가세를 미리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확정신고 하기전에 중간예납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가세예정고지 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중 직전에 납부한 세액이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즉 부가세예정고지는 50%를 예정고지하는데 만약 납부해야될 세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에 부가세 200만원 납부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 100만원 예정고지세금이 됩니다.

 

 

예정고지대상자면 보통 우편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 혹시 잊어버리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홈택스에 방문하면 쪽지로 내용이 도착해있으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개인사업자들이라면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고지내용을 토대로 납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신고를 해야됩니다.

 

 

 

부가세예정고지 납부기간

 

과세기간 신고기한 신고대상
1기 예정신고 4월 1일부터 4월 25일 법인
1기 확정신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 개인,법인
2기 예정신고 10월 1일 부터 10월 25일 법인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개인,법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위와 같이 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가세예정고지 신고 및 납부기간은 4월과 10월 1일부터 25일이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말일이 아닌 25일이니 주의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예정고지를 받아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프로 가산금이 부과되니 필히 납부기한을 넘기면 안될 것입니다. 거기에 두달, 세달 계속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중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끝맺음말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이번 부가세예정고지는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4월, 10월 초에 홈택스 접속해서 고지확인하고 세금 납부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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