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층간소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적지 않게 피해를 봤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알아보고 해결방안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고소음으로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공기전달소음이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 이하를 지켜야 됩니다. 이 법적기준을 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상대방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뜻합니다. 뛰거나 걸으면서 나는 직접충격소음, 티비나 라디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샤워기소리, 개짖는소리, 실외기소리 는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50데시벨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면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발생하고 장애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위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단 몇번의 소음으로 인해 영향이 발생되는건 아닙니다.
퇴근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 편하게 잠을 자고 싶지만 계속해서 층간소음이 발생되면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윗집에 보복을 한다고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에서 신청하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갈등완화를 위해 전화상담을 시작으로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1661-2642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상담자를 입력합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말하며 개인은 입주민을 뜻합니다.
위와 같이 주거위치를 시작으로 주소, 소음피해시간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립이나 다세대 거주자 분인 경우 관리주체가 없으실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층간소음상담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동의회신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 상대세대에게 중재요청안내문을 발송하고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주체하에 진행됩니다.
주요 층간소음의 원인을 선택하고 없으면 기타에 적습니다. 사람 발걸음, 뛰는 소림, 망치소리, 악기, 문여닫는소리, 티비 소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신청을 해서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해결인 안된다면 이제는 소송을 해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되는데요. 이는 비용, 시간이 소요되고 스트레스도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마무리 하고 싶으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낀점은 정말 좋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도 많지만 이기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인간들도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풀어가는게 가장 좋지만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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