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전세금..자녀장려금을 위해 계산해봤어요
간주전세금..자녀장려금을 위해 계산해봤어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기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야 살짝 거리가 있지만 요리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길래.. 몇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간주전세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1억 4천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요. 1억~1억4천미만이라면 50%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전세나 월세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에 사는 지 정확히 알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하나 서류 제출해서 확인하기도 어렵구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매겨지는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이라고 합..
핫도그씨의 경제.재테크
2016. 5. 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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