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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전세금..자녀장려금을 위해 계산해봤어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기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야 살짝 거리가 있지만 요리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길래.. 몇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간주전세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1억 4천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요. 


1억~1억4천미만이라면 

50%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전세나 월세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에 사는 지 

정확히 알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하나 서류 제출해서 

확인하기도 어렵구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매겨지는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간 후에 

왼쪽에 고시.공고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 첨부파일이 한글로 되어 있네요. 

저는 없는데...




다행히 미리보기 버튼이 있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위와 같이 간주전세금은 

시가표준액의 55%로 책정됩니다.

전에는 50%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좀 올랐네요..

이 5%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겠네요



내 간주전세금을 알아볼려면 우선 

내 부동산 시간표준액 알아보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소를 

체킹한 후에 검색하고 열람을 해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니구요. 

진달래아파트의 공시가격은 7억부터 시작하네요.. 

우리 집이였으면 하는 바램이 들지만.. 꿈은 깨야겠네요. 




당연히 5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장려금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 친구가 사는 인천 서창 lh 11단지는 

2016년 기준으로 2억이네요.


간주전세금 계산하는 방법


2억 x 55% = 1억1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억 4천만원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동차, 기타 재산이 3천만원 미만이 되어야겠네요.

하지만 1억이 넘어서 50%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전세가 너무 올랐는데

간주전세금처럼 시세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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