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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쯤에 이사 예정이라서 요즘 정신이 없네요.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이 알쏭달쏭하더라구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지식은 금방 잊어버리니.. 이 참에 다시 알아봤습니다. 복잡한거 정말 싫어하는데. 상한요율이 1천분의 6,5,4~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0.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에 0.6%는 60만원입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1. 주택의 중개요율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9천만원 전세로 들어간다면? 

거래가액 9천만원 x 1천분의 4 = 36만원입니다. 하지만 한도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3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알게 된건데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의뢰자가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된다고 하네요. 암튼 마음에 안드네요.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입니다.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주방,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



3. 토지, 상가의 중개보수입니다. 주택에 비해 엄청 쎈편이죠. 0.9% 내에서 각각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 계약하기는 어려워도 한건 제대로 잡으면 두둑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후배도 여기에 매진하긴 하더라구요. 



4. 비고 사항



월세일 경우 거래금액 계산방법은 보증금 +  월세 x 100 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20만원이다 라고 하면 거래금액은 2억 2천만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1억 이상 3억 미만 구간이기에 0.3%를 적용합니다. 즉 66만원입니다. 





부동산측에서 내 물건으로 다이렉트로 다 처리하면 임대인, 임차인한테 66만원씩 다 받게 되고 타 부동산이랑 공동중개하게 되면 2군데 중개사에서 나눠 갖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이 다들 알아서 해주시지만 혹시 모르니 방문 전에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거래금액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그리 큰 금액 아니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바로 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구요




그럼 준비 잘하시고 오늘 포스팅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잘 알아보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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