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이라면 매월, 매년 내야될 세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라면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부가세를 확정 납부해야 됩니다. 부가세과세기간은 6개월이지만 개인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중간에 3개월의 부가세를 미리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확정신고 하기전에 중간예납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가세예정고지 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중 직전에 납부한 세액이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즉 부가세예정고지는 50%를 예정고지하는데 만약 납부해야될 세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에 부가세 200만원 납부를 했다 ..
부가세예정고지 검색 결과
해당 글 2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 대상자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0. 3. 29. 10:54
부가세예정고지 꼭 내야하나?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면세사업자는 제외)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년 1월, 7월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합니다. 매년 1월입니다. 이 외에 중간에 내는 부가세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라면 이번 달에 부가세예정고지를 받으셨을겁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또 세금내야되다니... 하지만 내야되는게 현실입니다. 부가세예정고지 꼭 내야하나 부가세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중간예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입장에서는 한 번에 목돈을 내면 부담되니 미리 내라고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3%에 매월 1.2%가 붙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과세기간인 2기 확정신고..
창업과 사업
2014. 4. 5. 12:44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