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요즘처럼 내 집 마련이 힘든 시기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최대 20년동안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전용 60㎡이하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곳 또는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기 괜찮은 곳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전년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프로 이하 (3인 기준 5,626,897원) 여야 하고 재산이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대학생일 경우 재산 7,800만원 이..
핫도그씨의 유용한정보
2020. 10. 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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