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는 부가세예정신고가 있었습니다. 납기 기한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드디어 사업자등록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네요. 새로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편리해졌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 주위에서도 직장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하는 지인들이 많이 계시네요.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면 알아두어야할 사이트
홈택스입니다. 여기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세금신고, 각종증명서류 신청.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부가세예정고지나 납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후 상단에 위치한 세무서류신고.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주말은 안되며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양한 업무가 가능하니 신규사업자분들은 시간내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신청방법
5단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매우 간단하오니 주의사항 필독하신 후에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준비 -> 신청서입력 -> 제출할 서류 입력 -> 신청한내용 확인 -> 접수내용 확인 및 인쇄
사전준비사항
인터넷신청 전에는 직접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각 지역 세무서에 방문을 해야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다보니 각 서류들을 이미지파일(jpg,jpeg) 또는 pdf파일로 준비해야 됩니다. 스캔을 하시면 되며 불가능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정면에서 찍으셔야 됩니다. 스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해상도입니다. 최소 가로길이 1500픽셀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간혹 스마트폰 카메라 해상도가 640픽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보았으니 꼭 체크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프로그램(이미지처리,컨텐츠등록, 파일태그, 서식뷰어, 클라이언트보안)를 설치해주세요.
주의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증 인쇄가 1회만 가능하다 입니다. 테스트인쇄는 필수이며 인쇄전 프린트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장일자 신청이 필요한 분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서류준비
각 업종마다 준비해야 될 서류는 다릅니다. 요즘 쇼핑몰이나 1인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만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등록,허가업종 영위시에는 허가(신고)증 사본이나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며 위임, 대리인 신청시에는 수임계약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처음 창업을 하게 된 경우는 매출이 없는 상태이니 바로 세무사에 의뢰하지 마시고 직접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등록신청 폼입니다.
각 빈칸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쉬운 부분이니 금방 입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이세로 신청하실꺼면 '여' 아니시면 '부' 에 체크합니다. 사업초기다보니 계산서 발행이 필요치 않거나 간이사업자면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1인기업이나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경우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합니다.
업종선택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와 업종이 표기됩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태와 업종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의 경우는 업태가 소매 업종이 전자상거래업이 되겠죠.
사업자유형선택
대부분 초기에는 간이로 시작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어느 정도 매출예상시에는 바로 일반으로 체크합니다.
이제 준비한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 후 신청 완료하면 끝입니다. 어떻게 잘 되셨나요? 인터넷 신청이 불편하면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단 신고기간에는 사람이 엄청 많으니 한가한 날에 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인터넷으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창업하셔서 반드시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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