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 계산하여 5월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 제 후배가 전화 왔더군요. 쇼핑몰 했던 친구인데 종합소득세 어떻게 내야 되느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문제는 매입자료도 하나도 없고 작년 하반기 부가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실적이 없어서 안했다고 하는데 신고는 무실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환급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 비치를 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있다보니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것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라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 vs 복식부기의무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되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의 사업자,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구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 아래 해당되지 아는 한 업 |
3억원 |
재조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
직접 세금신고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은 홈택스에 접속하면 간편장부대상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쪽지로 알려줍니다.
매출이 크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들은 장부기장에 의해 세금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초기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에 신경을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이다보니 세금계산서, 매입자료를 소홀히 관리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추계신고가 가능하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계신고방법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이 역시 홈택스에 접속하면 대상자를 알려줍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A.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B.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X 배율
A와 B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 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입금액은 홈택스 접속시 알려줍니다.
◈ 배율이라 함음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배를 적용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소모푼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위와 같이 매우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신고 진행시 자동으로 경비율이 입력되어서 계산이 되므로 처음 해보는 사업자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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