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 주위에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음날 7월에는 상반기 부가세신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보다 매입이 많았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1. 매출이 하나도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매출이 없으니 내야할 부가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를 누른 후에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2. 매출은 0 매입은 1,100,000원(부가세포함) 이라면?
사업초기에 매출이 발생되지 않아도 투자에 따른 매입자료가 발생되는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0 / 매입 110만원(vat포함) 이라면 대략적으로 1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제 막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미리미리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매출이 없다, 사업초기다 해서 그냥 신고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4/04/30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창업과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절세와 함께 미래 대비하기 (0) | 2014.09.27 |
---|---|
스몰비어창업 못난감자,치킨 대세 (0) | 2014.09.16 |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알려드릴게요 (0) | 2014.05.19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0) | 2014.05.03 |
사업자등록신청방법 인터넷으로 하세요 (4) | 2014.04.21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