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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원, 선박, 기계장비 등 일정한 자산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아파트 구입시 우리는 자산 취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입시 우리는 자금계획을 준비합니다. 그에 있어 각종 세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위택스


위택스 메인페이지입니다. 보통 면허세, 지방세, 주민세 등을 조회, 납부할때 이용합니다. 접속 후 오른쪽 퀵 메뉴를 보시면 세액 미리 계산하기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세요.




각종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을 위해 각 필드값을 입력합니다. 


취등록원인: 아파트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합니다.

과세표준액: 실제 매입한 가격을 입력합니다.

취득일자: 계약시가 아니고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일입니다.

거래유형: 취득한 아파트 면적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매매가 380,000,000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3,800,000원 지방교육세 380,000원이 발생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매입시에는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즉. 공급면적 33평(전용면적 25평) 초과시 농특세 부과됩니다.  위택스에 방문하셔서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누구나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매매가 X 1% = 취득세  이 공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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