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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다가 김건모씨 기소의견 송치 관련 기사를 봤는데요. 많이 듣어보기도 하고 접해본 단어이기는 한데 매번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알아볼려고 합니다.
기소의견이란?
쉬운 말로 피의자가 죄가 있을 경우에 쓰입니다. 범죄사실에 있어 혐의가 있다.
송치란?
경찰에서 피의자를 검찰로 넘길때 사용하는 단어가 송치입니다.
기소의견송치란?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되서 피의자와 함께 해당 서류를 검찰청으로 넘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소의견과는 반대로 불기소의견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텐데요. 범죄행위가 있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사용합니다. 불기소의견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까지 5가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자 않거나 범죄가 성립되지않을 경우 피해자가 원치않음, 피의자나이/지능 참작/ 행방묘연 등 일경우 나옵니다.
보통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런 문장을 많이 들어보셨을꺼라 생각됩니다. 매일 오전 뉴스나 신문을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여러 사건사고 뉴스에서 제법 등장하는 문장이나 단어들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받을때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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