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월급, 급여, 알바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가다가 일을 한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것도 없습니다. 만약 임금이나 알바비 미지급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있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화를 먼저 해보고 그게 안되면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임금체불 진정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신청이력이 1회 이상일 경우 본인인증을 받아야 되고 처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인증 없이 비회원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회원가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화면이 위와 같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시작으로 회사쪽 내용도 기입을 해야 됩니다.
진정내용에는 입사일을 시작으로 체불임금 즉 못받은 알바비 등을 입력합니다. 위 내용을 적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예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에는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이 있는 메일내용, 문자내용, 톡내용, 계약서 등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노동부 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알바비 미지급 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피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체납액을 확인해서 알바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법대로 하라는 분들이 있습닏. 그러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게 됩니다. 이러면 아주 머리가 아픈데 그동안 주변 상황을 보면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못받은 알바비, 급여는 없는데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가끔씩 알바비가 밀린다는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좋은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지만, 악덕고용주들도 제법 있으니 일하기전 근로계약서부터 꼼꼼하게 확인후 시작해야겠습니다.
'핫도그씨의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크린토피아 세탁 가격표 영업시간 정확하게 (0) | 2020.04.06 |
---|---|
크릴오일 인지질 58% 함량 선택 이유 (0) | 2020.04.02 |
니트릴장갑 라텍스 장갑 비교해보기 (0) | 2020.03.29 |
기소의견 송치 뜻 알아보기 (0) | 2020.03.25 |
투잡 알바 누구나 할수있는 10가지 (0) | 2020.03.21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