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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아파트로 인해 한번 아니 그 이상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세금일텐데요. 그 중에서 아파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아파트 재산세계산기를 이용해서 얼마를 납부해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파트, 주택, 토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재산세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 처음으로 내야되는 경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분양가나 매입가격으로 계산을 해야되는건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이용하기

 

1. 주택공시가격확인하기

 

우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을 합니다.

 

위와 같이 전국에 위치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검색, 지번검색 등을 통해 현재 알고자 하는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우선 제 친구가 살고 있는 송도자이하버뷰 1단지를 열람해봤습니다. 

 

위와 같이 2011년 5억 4천을 시작으로 오히려 2020년 1월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105동 16층 전용 59㎡ 을 살펴봤습니다. 3억 5천을 시작으로 가파르게 상승해서 2020년 현재는 5억 4천입니다.

 

참고로 현재 실거래가는 약 9억원 정도입니다. 

 

2. 한국감정원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이용하기

 

위에서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했으면 본격적으로 재산세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한국감정원 거래도우미를 이용하면 됩니다.

 

 

위 화살표에 표기된 곳에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끝입니다.

 

위와 같이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아파트의 재산세는 1,260,240원이 나왔습니다. 위와 같이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데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됩니다. 과표가 3억을 초과했다면 57만원 + 3억초과금의 0.4%로 계산됩니다.

 

 

재산세납부는 2회로 나뉘어 납부를 합니다.

매년 7월 16일 ~ 31일

매년 9월 16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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