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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들 중에는 퇴직으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 만약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당장의 수입이 없어서 어려움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봐야될것중의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확인을 해보고 계산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퇴직금이란?
  • 퇴직금지급기준
  • 퇴직금지급기한
  •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회사에서는 1년에 대한 한달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1. 1년 이상 계속 일을 했어야 됩니다.

2.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여야 합니다.

3. 만약 현재 다니는 회사가 5인이 안되는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간제, 파견직원도 적용이 됩니다.

5. 근복무로 인해 휴직을 했을 경우는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6.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휴직을 했다면 그 기간은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문제 없이 처리를 해주지만 간혹 몇몇 회사에서는 미루기도 할텐데요. 만약 별도의 합의 없이 무작정 지급을 하지 않고 연기를 한다면 연20%이자를 추가로 줘야 합니다. 

 

우측이미지 출처 : 한국관광공사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평균임금 x 30일 x 총근로기간 / 365일 입니다.

 

위와 같은 수식으로는 약간 어렵고 할 수 있으니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입사일과 퇴직일, 3개월 급여총액,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평균 월급이 300만원에 3년 근로, 연간상여 600으로 계산해보니 세전기준으로 대략 103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잘아시겠지만 요즘은 예전과 달리 계좌이체를 해서 바로 주는게 아니고 퇴직연금으로 운용을 하는데요. 확정급여형, 기여행, 개인형퇴직연금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퇴직금 지급기준을 시작으로 기한,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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