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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무원들에게는 크게 경징계과 중징계를 받습니다.
경징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그대로 좀 가벼운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견책
후계하고 회개하는 정도로 가벼운 징계입니다.
단 6개월간 승진, 승급은 제한됩니다.
감봉
견책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급여가 삭감됩니다.
1개월 ~ 3개월 이하기간 동안 급여의
1/3을 감하게 됩니다.
1년간 승진, 승급 제한됩니다.
위 견책과 감봉은 정말 가벼운 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무거운 중징계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정직
1개월 ~ 3개월 이하기간동안 직무수행이 정지됩니다.
또한 급여의 1/3만 받게 됩니다.
승진이나 승급은 1년 6개월간 제한됩니다.
강등
말 그대로 1계급 직급이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3개월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으며
그 기간동안 급여는 한푼도 없습니다.
해임
직책을 그만두게 하는 징계입니다.
3년동안 공무원 재임용불가합니다.
퇴직금 삭감은 없습니다.
다만 공금횡령으로 해임되었때는
1/8~1/4 감액이 됩니다.
파면
공무원 징계중에서
가장 높은 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퇴직하게 됩니다.
파면을 맞게 되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될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1/2가 삭감됩니다.
해임이랑 파면의 차이점을 요약해보면
둘다 공문원 신분을 박탁하게 되는 중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재임용 기간이 2년 정도 차이가 나고
해임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 횡령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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