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전에는 월급 받아서 저축 꼬박꼬박하면 기본은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거 같습니다. 똑같은 수입이 있더라도 누구는 적금을 들고 누구는 주택 임대를 통해 고정수익을 발생시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을 보더라도 아파트를 구입한 지인들이 확실히 큰 이익을 보고 있고 아직도 진행형에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보고 단점이나 다른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파헤치기

 

주택임대사업자란?

 

말그대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5조)을 한 사람을 뜻합니다.민감임대주택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이며, 임대의무기간은 공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년 이상,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 8년이상, 단기민감임대주택 4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시작으로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세금 감면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

 

공동주택 신축, 분양 또는 주거오피스텔 최초 분양 받은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에는 85% 감면입니다.

전용면적 60㎡~85㎡ 는 50% 감면입니다.
조건은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입니다.

 

 

재산세 감면

 

2세대이상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주거용오피스텔 매입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40㎡이하는 면제됩니다.

단 재산세액이 50만원이 초과될경우 85%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40㎡~60㎡ 는 4년 단기일 경우 50%감면 되며, 8년 장기일 경우 75% 감면됩니다.

젼용면적 60㎡~85㎡ 는 4년 단기일 경우 25%감면 되며, 8년 장기일 경우 50% 감면됩니다.

 

 

 

임대소득세 감면


전용 면적
수도권, 수도권외 도시지역 85㎡ 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 100㎡ 이하

위 전용면적일 경우 임대소득세는 단기 30% 감면이 되고
공공지원, 장기일반 일경우 75%가 감면이 됩니다.

 



20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였으나 현재는 분리과세 시행하고 있으며 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됩니다.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1호 이상 임대시 감면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주택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제공됩니다.

3년 부터 10년 이상까지는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을 경우 1주택자라면 비과세 적용이 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일 경우에 한해 생애 1회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단 위와 같이 8년 이상 유지를 할 경우 특별공제율이 최대 70%까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임대주택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1주택 이상자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취즉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건간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라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임대시 80%이며 4년 임대시 40%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점은?

 

임대료 상한률이 5%로 제한이 됩니다. 즉 집값이 폭등해서 매매, 전세, 월세 금액이 크게 올랐을 경우 주변시세처럼 높게 올리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 기간은 최소 4년 이상으로 정해졌으며, 위와 같이 혜택들은 8년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받을 수 있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잇습니다. 만약 의무기간 못채운다면 과태료, 세금이 추징이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입주를 하게 되면 보증서랑 보증약관 사본을 전달해야 됩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시작으로 단점까지 알아봤는데요.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법입니다. 크게 보면 집주인분들은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 등 세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 세입자는 4~8년동안 이사갈 걱정 없이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료나 연 5%이내 인상되어서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좋기도 하고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직접 고민도 해보시고 주변지인들,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라이프코리아트위터 공유하기
  • shared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