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것도 중요한데요. 그에 못지 않게 절세도 잘 알아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부모가 20대 자녀에게 1억이라는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내 자식에게 1억을 증여했을 경우 얼마의 증여세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그전에 알아야될 내용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증여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는 5,0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단 미성년자는 2,000만원입니다. 이는 10년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시) 이번에 아들에게 1억을 증여한 김갑부씨 이야기
공제금액 5,000만원을 제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1억이라 적용세율은 10%가 됩니다.
그렇게 나온 세액은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증여세액공제액 15만원(3%) 를 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이 됩니다.
상기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한 내역을 올려봤습니다.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편계산기부터 있으니 천천히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녀에게 주는 1억 증여세에 대해 간략하게 계산해봤는데요. 배우나증여, 부모님증여,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약간 복잡해지고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부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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