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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와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직 위기에 처해 있고 매일 실업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니던 회사를 당장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정적으로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이 없어지니 바로 생계가 불안해지고 불안정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가에서는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이랑 다양한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조건
  • 지급액
  • 지급절차
  • 실업인정
  • 자격확인 모의테스트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직장인들이라면 보통 4대보험에 가입이 되는데요. 그중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기본 조건인데요. 만약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직상태가 되었을 때 수입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다시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급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누구나 회사를 그만 둔다고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조건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월 동안 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이 있는데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경우

다시 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경우

회사를 나오게 된 이유가 내 의지가 아니고 비자발적일 경우

 

회사가 어려워 퇴사를 권고 받은 경우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임금체불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종교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대후를 받은 경우

집 답 괴롭힘 폭력을 당한 경우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다닐 수 없는 경우

아내, 부모님 등이 아프시거나 병에 걸려서 본인이 직접 한 달 이상 돌봐야 하는 경우 직장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몸이 좋지 않고 질병에 걸려 일을 하기 어려워 의사의 소견서 등 인정이 되는 경우

임신으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데 회사에서 휴가 휴직을 주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퇴직하기 전에 받았던 평균 월급에 60% x 급여일수입니다. 단 2019년 10월 이전은 50%로 계산이 됩니다. 

 

상한액은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하루에 66,000원이고 2018년 이면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면 50,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현재 60,12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변경되므로 이 금액 또한 변경됩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만 40세 고용보험가입기간 2년으로 하고 평균 300만 원 월급을 받았다고 했을 때 150일 동안 매일 60,120원이 지급됩니다. 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9,018,000원입니다. 

 

 

급여일수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이후

연령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019년 10월 이전

연령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이가 많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길수록 최대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너무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면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등으로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나와 1년 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빠르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되니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급자격인 인정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고 구직활동을 꾸준하게 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복잡할 수 있지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 있다면 인천 북부지사가 관할이고 서울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라면 서울 서부지사가 관할입니다.

 

전국에 각 지사가 있으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급여를 받게 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내가 현재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이런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거나 창업을 위해 자영업자 준비를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궁금하실 거 같아 실업인정 신청서도 첨부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신청서.pdf
0.17MB

 

위와 같이 노력을 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출산 등에 이유로 7일 이상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격확인 모의 테스트해보기

받기 전에 간단하게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모의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테스트 7단계 해보기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부터 지급액,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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