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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혹시 아시나요? 매년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의 사유로 환급을 해준다는 사실을요.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사진과 함께 남겨놨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환급금 조회를 해야 되다보니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메인화면 우측에서 3번째에 위치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2.환급금 조회/신청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했는데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합계액이 상한액을 초과해서 부담할 경우 초과금을 진료 받은 분들에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하거나 보험료 조정 등의 이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말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일부 고가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이름과 수진자와의 관계,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신청 완료

환급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을 마친 화면입니다. 지급 시기는 환급금 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마이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조회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변 지인들은 00만원 환급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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