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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세금. 


무엇을 하든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있는데, 금리가 낮은 요즘은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세테크가 필수입니다.

그 중의 가장 이본인 적금 또는 예금 가입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적금 또는 예금을 통해 얻는 소득인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1년 적금을 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00,000원 + 12개월 + 3%이자 


일반과세시 

세후 이자 82,485원

만기지급액 6,082,485원


세금우대시 

세후이자 88,237원

만기지급액 6,088,237원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종류

세율

 한도 / 내용

 일반과세

 15.4%

 아래 우대사항 없을 시 적용됨.

 세금우대(일반은행)

 9.5%

 1천만원 / 단, 국가유공자, 만60세 이상, 장애등은 3천만원

 세금우대(협동조합) 

 1.4%

 3천만원 / 새마을금고, 수협 등


아쉽지만, 비과세는 이 글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들은 부모님 명의로 적금 가입을 해서 비과세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세금우대 1천만원과 새마을금고, 수협등에서 3천만원 한도입니다. 


위에 나와있듯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되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1000만원 + 1년 + 예금3% 조건으로 하게 되면 이자는 30만원입니다.

비과세는 그냥 30만원을 이자로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는 30만원 x 15.4% = 46,200원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을 이자로 받습니다.






적금, 예금가입시에는 무조건 비과세를 알아보고 그 후로는 세금우대로 한도를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가입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으로 가입시 세금우대 한도가 바로 조회가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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