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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40500원 3종으로 변경됐네요


2014년도에 통신판매업에 등록하신 분들은 면허세가 67500원으로 갑작스럽게 올라서 짜증이 많이 나셨을겁니다.

올해도 어김 없이 면허세 고지가 왔는데요. 이번에는 좋은소식이 있는데요. 

등록면허세 인하됐습니다. 요즘 담뱃값이다 뭐다 죄다 세금 인상 이야기만 있는데... 소소한 금액이나마 줄어서 다행이네요.





주위에 보면 오픈마켓, 쇼핑몰창업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온라인판매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매년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4년도까지는 통신판매업이 1종이었다가 3종으로 분류되면서 40,500원으로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2월 2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니 서둘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납기후에는 약 1200원 정도 추가해야 되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창업자가 11월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게 되면 그날 납부를 하고 또 1월에도 납부를 해야 되니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각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요.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3종(통신판매업)이 40,500원입니다.

주류세 인상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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