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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보 제공을 위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실업급여라 함은 직장인들만 받는다고 알고 있으시더라구요. 개인사업자 분들, 자영업자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우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1인사업자 또는 50명 미만의 직원들이 있는 사업주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얼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보니 보수액은 7개 등급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담이 된다면 1등급 정도로 가입하면 되고 그래도 나중을 위해 실업급여 더 받고 싶으면 7등급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약 35,000원 차이 납니다. 

 

등급구분 보수액(월) 2018년 이전 보수액(월) 2019년 이후
1등급 1,540,000 1,820,000
2등급 1,730,000 2,080,000
3등급 1,920,000 2,340,000
4등급 2,110,000 2,600,000
5등급 2,310,000 2,860,000
6등급 2,500,000 3,120,000
7등급 2,690,000 3,380,000

등급은 위와 같이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총 7개로 나뉘며 기준 보수액에서 보험료율을 곱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방식은 보수액 x 2%(보험료율) x 0.2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등급 

1,820,000원  x 2.25% = 40,950원

 

7등급

3,380,000원 x 2.25% = 76,050원

 

예를 들어, 1등급과 7등급을 계산해보니 고용보험료는 위와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 가입한지 1년(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되는 적자, 자연재해, 매출 없을때 등등입니다.

3. 법 위반으로 인한 폐업을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지급일수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2019년 10월 이후부터는 최소 120일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커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었다면 최대 210일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등급으로 가입을 했고 위와 같이 2019년 1월 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 가입을 했다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1,650원으로 120일 동안 총 7,398,000원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등급으로 가입해서 위와 같이 2019년 1월 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 가입을 했다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35,960원으로 120일 동안 총 4,315,200원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계산에서 확인 했듯이 1등급과 6등급의 차이가 큰 걸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7등급이 괜찮을꺼 같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업 하면서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 한 추억과 식사자리했던 사진들이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갑자기 그시절이 생각나네요. 특히 요즘은 말이죠. 

 

끝맺음말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상담을 하시면 수월하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진행하시면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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