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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당당히 말씀하세요


하루가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한지가 1시간전같은데 벌써 금요일이라니..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아니 지금도 대출을 받고 계속해서 상환을 하고 계실껍니다. 예금금리는 낮추면서 대출금리는 그대로니 저 같은 서민들은 죽을맛입니다. 오늘은 대출금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께 필요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도 꾸준하게 나와서 아마 대부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 지인들은 잘 모르더라구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당시랑 비교해서 신용상태, 재무상태등이 개선되어 요구조건에 해당이 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조건 너도나도 되는건 아니고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계대출일 경우,





가계신용대출에 한해서 요구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전문자격증 취득

소위 말하는 '사' 들어가는 자격증입니다. 


두번째, 연소득이 평균임금인상율의 2배이상 증가한 경우


세번째, 승진할 경우, 

부장, 차장 등으로 약정당시 직책에서 승진이 될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마이너스통장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승진했다면 바로 은행으로 가서 요구하세요




그외 주거래고객 신규선정, 등급상향, 신용등급 상승, 부채감소 자산증가등이 있습니다.



기업대출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일 경우 정책자금은 한번쯤 받아보셨을텐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등급상승,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상승, 담보제공 등이 요구사유이니 확인하시고 은행에서 상담받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12년에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합니다. 위 조건에 맞으시다면 한번 상담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금리 내려주세요~ 당당히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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