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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악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실 꺼라 생각됩니다. 회사 퇴사후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는 실직자들에게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실업급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직자분들에게 필요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등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보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2. 실업급여 수급자격
  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실업급여 수급기간
  5.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실직한 상태에 빠진 경우 취업을 다시 할 수 있게 일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재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여기서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우선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먼저해야 됩니다. 회사 퇴직하기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통 8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해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표를 내고 그만둔 게 아니라 권고사직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받거나 최저임금의 미달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지방이전으로 인해 더 이상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정년퇴직한 경우, 임금체불,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불경기와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직 위기에 처해 있고 매일 실업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니던 회사를 당장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될�

hotdog-life.tistory.com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는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가 결정이 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요청과 함께 이직확인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제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요청받은 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정보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이제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재취업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수급자격인정신청

 

이제 근처 고용센터( www.ei.go.kr/ )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을 받게 되면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원래는 1차, 4차는 센터 방문을 해야 됐지만 현재는 모두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구직활동 

 

이제는 열심히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워크넷에서 취업활동증명서, 면접 확인서, 구직사이트 이력서 제출 내역 등의 활동을 동해 증명을 해야 됩니다. 

 

6. 실업급여 지급

 

이제 신청한 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빠르게 재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7일 이상 출산을 하거나 질병, 다친 상황이 발생돼서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서류제출)

 

위와 같이 신청방법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얼마 기간 동안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부터 수급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세 미만이신 분들이라면 최대 24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최대 240일입니다. 또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분들이라면 약 30일 정도 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2020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현재는 최대 66,000원 (1일 기준), 최소 60,120원(1일 기준)의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변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 매년 바뀔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퇴직 전 평균임금이 500만 원 이상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이용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잘 신청하셔서 재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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