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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과속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운전을 차분하게 하는 편은 아니어서 1년에 2번은 걸리는 거 같은데요. 오늘은 과속단속 조회과속단속기준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1. 과속단속조회
  2. 과속단속기준
  3. 과태료금액
  4.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5. 과태료 납부방법
  6. 맺음말

과속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과속단속조회

 

운전을 하다 보면 초행길이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속을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저처럼 통지서를 받고 아는 경우가 있지만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들어 실시간으로 과속단속조회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먼저 검색창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 www.efine.go.kr/main/main.do )에 접속을 합니다.

 

운전자 분들이라면 한번 이상은 접속을 하게 되는 이파인 사이트입니다. PC, 모바일앱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 앱 설치 없이 접속하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메인화면

메인화면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들이 보입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운전면허 조회 등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속단속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가 없으며 PC에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으면 빠르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과속단속조회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마다 약간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과속 다음날 바로 조회가 되었다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7일 후에 조회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동식 카메라 같은 경우 7일 이상 지나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찾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주행속도 76km가 나왔고 초과속도는 26km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무려 7만원이 나왔네요. 티맵 네비를 통해 분명히 속도는 넘지 않은 거 같은데 사진이 저렇게 찍혀있으니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과속단속기준

 

어떤 분들은 제한속도보다 10km까지만 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고속도로는 20km) 하지만 간혹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 계기판 속도는 실제로 달리는 속도보다 약 10km 빠르게 표시가 된다고 하니 과속단속기준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무조건 제한속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보통은 10km 초과가 될 경우 단속이 되지만 여기에는 도로여건이나 환경조건을 고려해서 각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제한속도보다 최소 10km는 넘지 말아야 합니다.

과속 과태료 납부하기

이제는 과태료를 납부해야겠습니다.

 

납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번에는 3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왜 7만원이나 내야 될까요?

 

과태료 금액

 

기본적으로 시속 20km 이하로 위반되었을 경우 승용차 승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해서 걸렸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위반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40km 이하일 경우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 30~60km 이하일 경우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이륜차 7만원
  • 60km 초과했을 경우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3만원
  • 80km 초과했을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예정)
  • 100km 초과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사전납부 시 과태료는 경감이 가능하나 20km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한다면 과태료는 2배가 되고 벌점도 추가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이미지는 전에 15km 위반했을 때 내용입니다.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사전납부를 통해 20% 경감을 받아서 32,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위반 통지서를 보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적은 대신 벌점이 부과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과태료 : 보통 단속카메라로 적발된 경우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 도로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바로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벌점도 추가됩니다.

 

만원을 아끼기 위해 범칙금을 내게 된다면 벌점도 추가가 되고 향후 보험료 갱신 시에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를 선택하고 사전납부로 할인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는 위와 같이 이파인에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카드 납부는 납부액의 1%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취소가 안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70,700원 납부했습니다.

 

위와 같이 납부결과에 정상 납부라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은 요금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보관이 돼서 추후에 확인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각 이용하시는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신 후에 공과금 메뉴에서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도로 위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두를 위해 과속운전은 절대 하지 말고 제한속도 내로 안전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속도위반을 했다면 위와 같이 이파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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